| 1주차 |
제1조(목적) 내지 제4조(증권)까지 |
| 2주차 |
제5조(파생상품) 내지 제7조(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)까지 |
| 3주차 |
제8조(금융투자업자) 내지 제12조(금융투자업의 인가)까지 |
| 4주차 |
제13조(인가의 신청 및 심사) 내지 제21조(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)까지 |
| 5주차 |
제28조의2(파생상품업무책임자) 내지 제30조(재무건전성유지)까지 |
| 6주차 |
제31조(경영건전성 기준) 내지 제36조(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)까지 |
| 7주차 |
제37조(신의성실의무 등) 내지 제45조(정보교류의 차단)까지 |
| 8주차 |
제48조(손해배상책임) 내지 제51조(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)까지 |
| 9주차 |
제52조(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) 내지 제69조(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)까지 |
| 10주차 |
제70조(임의매매의 금지) 내지 제74조(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)까지 |
| 11주차 |
제75조(투자자예탁증권의 예탁) 내지 제95조(청산)까지 |
| 12주차 |
제96조(선관의무 및 충실의무) 내지 제101조(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)까지 |
| 13주차 |
제102조(선관의무 및 충실의무) 내지 제111조(수익증권의 매수)까지 |
| 14주차 |
제112조(의결권 등) 내지 제180조의5(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자료 보관 등)까지 |
| 15주차 |
기말고사 |
| 16주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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